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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지개 추모공원 임종 전 사전예약 및 접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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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당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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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치시 서류준비
· 개장시 : 개장증명서, 화장증명서, 모시는분 신분증
· 장례식장 : 화장증명서, 모시는분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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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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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시설 신고 구비서류
·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벌지 제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· 화장신고필증 (또는 화장증명서)
· 봉안 증명서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)작성
· 고인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
· 봉안사용증서(또는 회원가입 계약서와 입금증), 제적등본
※ 안치전 가격 상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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