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장 전 : 개장신고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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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묘지사진 : 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
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: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개장신고서 [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]
- 신고 우선 순위[망자 기준] : 배우자 ·자녀 ·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요함
*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'개장신고필증'수령 |
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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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장업체와 개장날짜 및 시간에 대해 사전 약속
- 산신제/묘제 등 [가풍/종교에 따라 가감하면 됨]
- 분묘/파묘
㉠ 파묘축 :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고축[告祝]하고 파묘를 합니다.
㉡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과 살을 긁어내고,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[收殮]합니다.
㉢ 육탈이 잘 된 상태
ⅰ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자를 깔고 모십니다. [생략가능]
- 칠성판 위로 모실 때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모십니다.
-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합니다.
ⅱ 유골만 수습해서 모십니다. [주로 아주 오래된 묘들인 경우]
-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감싸고 부위별 표시를 합니다.
-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십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