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지개 추모공원

무지개추모공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
고인들과 유족들을 정중히 모시고 있습니다.

이장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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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/이장 절차
구 분 내 용
개장 전 : 개장신고 필요서류

- 묘지사진 : 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

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: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
- 개장신고서 [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]

- 신고 우선 순위[망자 기준] : 배우자 ·자녀 ·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요함

*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'개장신고필증'수령

개장

- 개장업체와 개장날짜 및 시간에 대해 사전 약속

- 산신제/묘제 등 [가풍/종교에 따라 가감하면 됨]

- 분묘/파묘

㉠ 파묘축 :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고축[告祝]하고 파묘를 합니다.

㉡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과 살을 긁어내고,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[收殮]합니다.

㉢ 육탈이 잘 된 상태

ⅰ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자를 깔고 모십니다. [생략가능]

- 칠성판 위로 모실 때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모십니다.

-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합니다.

ⅱ 유골만 수습해서 모십니다. [주로 아주 오래된 묘들인 경우]

-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감싸고 부위별 표시를 합니다.

-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십니다.

개장 후 확인 사진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.
화장 화장장에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봉안[납골]시설에 안치 [화장장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해 두어야 함]
매장 개장 후 유골 상황에 따라 칠성판, 운구관, 유골함 등에 모셔서 이장할 묘지에 매장 [이장 후 분묘 소재 읍·면·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해야 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