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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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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의 정의
-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,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.
화장의 절차
구 분 내 용
예약 접수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e-하늘 장사정보사이트[http://www.ehaneul.go.kr/index.do]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한다. 개장유골도 동일하다.
화장의 시기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.
화장의 유의 사항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(휴대전화 등)을 넣어서는 안된다.
화장신고(사전 신고)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 · 군수· 구청장에게 신고한다.
* 시체의 화장신고
1.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읍·면·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다
2.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, 사망진단서9시체검안서)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·면·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.
*죽은 태아 및 개방유골의 화장신고
1.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2.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
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.
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
구 분 내 용
봉안시설 안치(공설 또는 사설) 봉안당, 봉안묘, 봉안탑,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.
자연장(공설 또는 사설) 잔디, 화단, 수목장, 수목장림 등 자연장치에 안장한다.
화장의 시기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(유택동산)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,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+장사[葬事]등에 관한 법률+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.